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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허가서, 임시거주증
□ 노동허가서
1. 노동허가발급 신청서
2. 범죄사실증명서(범죄경력증명서)
- 베트남 6개월미만 체류 : 한국에서 발급
- 베트남 6개월이상 체류 : 베트남 거주지 해당사법기관의 신원조회서 추가
3. 건강증명서
- 한국발급 : 영문 및 베트남 대사관 공증이 필요
- 베트남발급 : 베트남 노동부 지정 국립병원에서 발급(공증 불필요)
4. 자격입증서류
- ‘전문가’ 노동허가 신청시
: 직무와 부합하는 전공의 4년제 대학이상의 졸업증명서, 석ㆍ박사학위증
해당직종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증명서 1부
베트남 현지법인의 재직증명서일 경우 베트남어로 작성, 회사 직인 날인
- ‘기술자’노동허가 신청시
: 직무와 부합하는 기술훈련 1년 이상 수료증명서 1부
해당 직종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 1부
-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‘전문가인정서’
: 컬러사진 2매 4cm X 6cm
(귀가 보여야 하며, 안경을 벋고, 흰색 배경이어야 함)
5. 노동계약서 1부
6, 사업자등록증 1부 (영사확인 필요)
7, 재직증명서 (영사확인필)
8. 여권사본
9. 위임장
☞ 발급노동허가서의 종류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.
☞ 공공기관 발행 공문서
: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-> 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-> 제출
☞ 공문서가 아닌 회사발행 사문서의 경우 (한국 병원 발행 진단서 포함)
: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->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
-> 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-> 제출
※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며, 경우에 따라 제시된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□ 임시거주증
1. 임시거주증 발급 요청서
2. 사진2장
3. 여권 공증 복사본 1부, 비자가 있을 경우
4. 비자 공증 복사본 1부
5. 기업: 사업자등록증, 허가증 1부
6. 노동 허가증 - 공증 복사 1부(신청시 원본 동봉)
7. 주민등록등본 1부(가족관계 증명)
- 한국에서 공증번역 후 한국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
확인,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서 대사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고
베트남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
- 부모,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임시 거주증 발급시 필요
8. 거주 지역, 회사소재지, 사무실 소재지 확인 등
※ 경우에 따라 제시된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