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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치민 지사화 사업 및 상설전시 파트너 계약서
“갑” : 주식회사 한국컨텐츠그룹
(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163, 동남레이크빌 2차 204호)
“을” : [ 회사명 ]
[ 주소 기재 ]
제1조 계약 내용
① 베트남 호치민시 전시장
전시장 명
주 소
BRAND KOREA HOCHIMINH
3F, Siêu thị SATRA300 phạm hùng quận 8 hồchíminh
② “을”은 BRAND KOREA HOCHIMINH(#그림1/이하 “BKH”)에 상설전시 및 베트남 지사화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.
③ 계약기간은 2019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하며, 계약 잔여기간 30일 이전에 연장 할 수 있다.
④ 파트너가 BKH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1부스(#그림2)로 한다.
➄ 파트너비는 계약 시 보증금 3개월분을 선불로 입금하고,
A Type : 매월 일 1개월분 U$1,000(또는 ₩1,000,000)을 선불로 입금한다.
B Type : 매월 일 1개월분 U$ 100(또는 ₩100,000)을 선불로 입금한다.
➅ 계좌 : 외화 : 하나은행 435-910008-62032 / 주식회사한국컨텐츠그룹
원화 : 하나은행 435-910056-12804 / 주식회사한국컨텐츠그룹
제2조 지원 내용
① 본 계약기간에 따라, BKH는 “을”의 제품을 상설 전시한다.
② “을”은 베트남 내에서 “BKH”를 “을”의 베트남 지사처럼 이용 할 수 있다. (사무실, 상담실, 인터넷, 전화, 직원 활용가능)
구 분
내 용
전 시
(상담. 판매)
ㅇ 제품 상설 전시
ㅇ 고객 상담 및 판매
컨 설 팅
ㅇ 기초 마케팅 - 시장조사, 바이어 발굴, 기초홍보자료 현지화,
시장성 테스트 등
ㅇ 수출 - 물류통관 자문, 출장지원, 인허가취득지원, 브랜드 홍보 등
ㅇ 시장동향조사, 수출가능성 체크, 경쟁사 및 현지 가격표 조사,
유통구조, 관련 인증조사, 제공받은 홍보자료를 통하여 바이어컨텍
및 바이어 의견 피드백
ㅇ 전문 컨설팅 지원 - 현지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전문 분야별 법률,
회계, 컨설팅 자문 지원
ㅇ 계약 자문 - 파트너기업과 현지수요자와의 계약자문
해외 지사화
ㅇ 파트너기업 출장과 관련된 제반 업무 지원
ㅇ 사업 진행 시 요구되는 일반 관리
ㅇ 전시장내 사무(회의)공간 이용
ㅇ 인터넷, 전화, 팩스 사용
사후관리
ㅇ 기업의 성과 및 만족도 조사
해외 법인설립 지원
ㅇ 파트너사의 해외법인(지사) 설립 시 법률 및 행정자문 지원
제3조 세부 내용
① BKH 전시를 위한 전시제품과 제반비용은 “을”이 공급, 부담한다.
② BKH에 전시되는 모든 제품은 “갑”의 모든 책임하에 관리한다.
③ 제품 판매 가격은 “을”이 정하되 “갑”과 협의한다.
④ BKH를 통하여 베트남 거래선과 전시제품의 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“을”이 되며,
거래가 이루어 질 시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정해진 수수료를 지불 한다.
⑤ 수수료는 7~12% 로 정한다.
⑥ BKH전시 중 소매판매가 이루어 질 시 “을”은 BKH에 공급가를 별도로 정한다.
➆ BKH 3개월 이상 전시 후 더 이상 전시가 불가능 하거나 여타의 사유로 한국내로 반입해야 될 전시물품 발생의 경우,
국내 반환비용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50:50으로 나누어 지불 한다.
제4조 기타 사항
[ 기술지원 ]
① “을”은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, 제품정보 및 설명서, 제품의 판촉· 광고에 적합한 광고자료 등을 공급하는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한다.
② “을”은 신제품의 도입 또는 설치 · 유지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정수의 기술 인력을 BKH에 파견, 현지 직원에게 교육,훈련 시킬 수 있다.
이 경우 파견된 기술 인력의 왕복항공비, 식대, 숙박비 기타 경비 는 “을”의 부담으로 한다.
③ 위 기술지원과 자료는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한다.(여건상 외국어지원이 안되는경우 한국어로 한다.)
[ A/S ]
① “을”은 전시 제품의 A/S가 발생 한 경우 “갑”과 협의하여 상황에 따라 대처한다.
② A/S부품의 비용 발생 시 가격은 “을”이 당사자 간 합의한다.
③ 필요시 전시제품의 품질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“을”은 자신의 비용으로 제품을 검사하거나 검사시켜야 한다.
적절한 검사 후 품질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, “을”은 불량 제품 또는 불량 부품을 교체하고 고객이 실제 입은 직접손해를 보상해야 한다.
④ 시장성 또는 특정 용도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 보증 기타 여타의 명시·묵시적 보증은 본 전시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.
[ “을” 책무 ]
① “을”은 “을”의 비용으로 “갑”과 협의하여, 정기적으로 판촉물 배포, 멀티미디어 광고 시장조사를 수행하는 등 판매지역 내에서 제품 판촉활동을 적극 추진한다.
② “을”은 수요자의 수요에 적시 부응하기 위해 제품의 적정재고를 유지한다. 또한, “을”은 적절한 대체 부품재고, 시설 및 인력을 유지하여 고객에 대한 적절한 A/S를 제공한다.
③ “을”은 제품을 적절히 운송, 취급, 보관하여 제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④ “을”은 제품에 대해 제조물 담보 기타 적절한 보험을 확보하여야 하며,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“을”이 책임 지도록 한다.
⑤ “을”은 그 비용으로 제품의 광고 판촉을 하고 판매지역에서 제품의 최고판매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. 필요 시 “갑”과 BKH와 별도 합의하는 광고 계약에 따라 광고한다.
⑥ “을” 본 계약 하의 BKH의 전시 중에 이의 건의를 제기 할 경우 “갑”과 BKH는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[ 상표 ]
① “을”은 계약기간 중, BKH에게 “을”이 판매지역에 등록한 상표(이하 “상표”)를 판매지역에서의 판촉을 위하여 사용할 비독점 권리를 부여한다.
“을”의 “상표” 사용 시 상표가 “을”의 명의로 등록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.
② 어떤 경우든 “상표”의 사용방법 및 그 변경은 “을”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사전 승인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.
③ BKH는 제품에 각인되거나 사용되는 “상표”, 상호, 디자인, 저작권 기타 재산적 권리(이하 “재산권”)는 “을”에 전속되는 재산임을 확인한다.
BKH는 “재산권”에 대해 어떤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.
④ BKH는 “을”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공인된 “제품” 판매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.
[ BKH의 지위 ]
① 본 계약은 BKH와 “을”간에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, 어떤 경우에도 BKH는 “을”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.
BKH는 “을”의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못하며, “을” 명의로 의무나 책임부담 또는 보증을 할 수 없다.
“을”은 제품의 전시 및 판매사업을 자신의 계산 · 비용 · 위험 하에 수행한다.
② BKH는 “을”과의 거래과정에서 지득하게 되는 “제품”정보 및 “을”의 회사정보(가격, 할인, 판매조건, 고객, 업무, 제품, 제품명세를 포함)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출하지 않는다.
제5조 계약기간
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발효하며, 제6조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서문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.
② 본 계약은 계약기간 또는 연장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계약종결의사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으면1년 동안 자동연장 된다.
③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, 각 기간 개시 전 당사자 간 서명이 없이도 서명계약 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6조 계약해지
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BKH는 “을”에 대한 사전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 “을”에 파산, 지급불능, 재산관리인 지명이 있을 때
2. “을”이 BKH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계약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
3. “을”이 폐업하거나 정상영업을 중단하는 경우
4. “갑” 또는 “을”이 자신의 이행할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동 위반 등의 치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위반이나 불이행을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
②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동 통보일로부터 3개월에 발효되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③ “을”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의무는 계약해지와 동시 이행기가 도래하며 본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로 BKH,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.
④ “을”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, 해지사유 여하는 불문하고, BKH는 “을”의 제품을 처분할 수 있다.
제7조 적용법 및 중재
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 · 해석을 받는다.
②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에서 해결한다.
제8조 기타규정
① 본 계약은 본건 사안에 관해 “갑” “을” “BKH”간의 모든 합의를 포함한다.
② 본 계약의 변경 및 수정은 본 계약일 이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,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.
③ 본 계약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이들을 구속한다.
④ 본 계약의 양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.
⑤ 계약상의 권리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일방당사자가 어느 때에 타방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후에 타 의무의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.
계약조항위반을 한번 용인하였다고 하여 동 조항 위반의 계속적 묵인이나 동 조항의 변경 ·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.
⑥ 이 계약서 외에 영어와 기타의 다른 언어로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다.
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간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, 영문 계약서가 모든 면에서 우선한다.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본 계약체결의 수권을 받은 대표가 서명 한다.
“갑”[주식회사 한국컨텐츠그룹] [ 대표 손동현 ㊞ ]
“을”[ ] [ ㊞ ]